일본에서 퇴사 후 해야 하는 일 3가지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퇴사를 한 후 해야 하는 몇 가지 절차 및 주의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을 대상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 일본에서 취업 후 퇴사를 고려하고 계신 분
  •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 혹은 퇴사를 이미 하신 분
  • 퇴사 대행 서비스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

정식으로 퇴사를 마친 후 공적으로 해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기에 따라 혹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해야 하는 일 3가지

자유를 느끼는 사람
Kourosh Qaffari님의 사진

건강보험 가입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国民健康保険 (국민건강보험) 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관공서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전의 건강보험을 임의로 계속하거나 동반 가족의 피부양자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해당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 적용되었던 厚生年金保険 (후생연금보험) 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国民年金 (국민연금) 에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가입 및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가입 신청 시에는 年金手帳 (연금 수첩)、印鑑 (인감)、離職票 (이직표) 등을 준비한 후 관할 구청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상황에 따라 면제 혹은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약소에서 직원분에게 상담 후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신청하면 됩니다. 무직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액 신청이 가능하며 예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실직 등이 인정될 경우에는 면제 신청이 되는 등 상황에 따라, 지자체의 방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략 1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실업보험 신청

마지막으로 失業保険 (실업보험) 은 하로워크(ハローワーク)에 방문하여 실업보험의 수급 신청을 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곧바로 실업보험을 지급받지만 자신의 의지로 인한 퇴사,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약 2개월 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령을 위해서는 퇴사 후 꾸준하게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하로워크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수급을 위한 절차를 꾸준하게 밟아야 합니다. 몇번의 認定日 (인정일) 을 지정받는데 이날은 꼭 하로워크를 방문하여 구직 상담을 하거나 기업에 직접 지원서를 넣는 등 취업 의지를 보이는 구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이에 있는 하로워크에 방문하시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주민세의 경우에는 별다른 신청 절차가 없이 자택으로 고지서가 올 경우 그것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퇴사 시기에 따라 이전 회사의 급여에서 일괄 공제되거나 자신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곧장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체 없이 다음 직장이 정해질 경우에는 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 관계자와 잘 소통하여 그대로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로 거주 중인 경우 [중요]

일반적인 해외 취업을 통해 일본에 계시는 경우 就労ビザ (취업 비자, 대표적으로 교육,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간호 등) 로 거주하고 계신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소속 기관 변경 신청서 제출’을 통해 퇴사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취업 비자는 말 그대로 일본에서 취업을 한 상태를 전제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다음 근무지가 정해지기 전까지 무직 기간이 발생하는 것을 어쩔 수 없으나 그 기간이 이유 없이 길어지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기간은 3개월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재취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우자 비자 혹은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취업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입국관리국에 퇴사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으며 거주의 기간 제한 또한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정 신고

확정 신고는 1년간의 소득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말 조정을 통해 1년간의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사한 그 해의 12월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본인이 1년간의 소득 상세를 확정 신고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퇴사 대행 서비스

또한 스스로 퇴직 신청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러한 절차 일체를 부탁할 수 있는 퇴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퇴직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의사를 서비스 업체에서 대신 전달하여 스스로가 회사 측과 퇴직과 관련한 이야기를 직접 나눌 필요 없이 가장 빠른 시일 이내에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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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햇살이 내리쬐는 호수
Kourosh Qaffari님의 사진

퇴사를 할 때 회사 측에서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필요 서류를 확인하신 후 관할 구청을 방문하면 앞서 소개해 드린 내용은 하루 내에 모두 마무리할 수 있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편이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비자를 통해 재류 중인 분들은 무직의 기간이 길어지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재직하던 때 보다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의 납부액이 커진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번거로운 절차가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이해하고 제때에 절차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본어로 된 정보 또한 다양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의 참고 문헌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 https://hataractive.jp/taishoku/2627/
  • https://ten-navi.com/hacks/article-42-12184
  • https://www.r-agent.com/guide/article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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